고 최진영 유서 공개, 잘못된 것인가?

민섭's 3M+α 2010. 5. 24. 09:4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기자라는 직업의 장점은 다른 이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게 됐을 때의 성취감에 있다. 무언가 하나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아냈을 때의 성취감을 위해 여기저기 하이에나처럼 헤매고 다녀야 하는 건, 그래서 어쩌면 기자의 숙명이기도 하다.

그렇게 필자는 고 최진영이 자살하기 전에 써놓은 유서로 보이는 메모들과 고인의 모친이 고인에게 보낸 편지들을 발견했다. 처음 이를 발견했을 당시의 흥분은 정말 컸다. ‘자살’로 추정되긴 하지만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확실히 자살이라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서로 봐도 무방한 글을 발견한 것만 해도 그랬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고인의 행적과 심경을 엿볼 수 있는 고인의 모친이 쓴 편지까지 포함됐고, 게다가 여기에는 고인에게 사망 직전 결혼 얘기가 오간 교제 여성이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으니, 말 그대로 특종이었던 셈이다.

<일요신문> 보도 용으로 촬영한 사진. 밑에 놓인 바둑판 배경의 종이가 고 최진영이 남긴 유서로 보이는 메모, 위에 찢어진 형태로 발견된 편지가 고인의 모친이 고인에게 보낸 편지다.                          

필자가 문제의 글들을 확보한 것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바로 다음 날인 3월 30일이었다. 이런 글들을 입수한 경로를 두고 말들이 많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안은 필자가 취재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입수했다는 점이다. 고인의 지인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입수하거나 절도 등의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입수한 것은 분명 아니었다.

그렇게 문제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와 찢어진 상태의 고인의 모친이 쓴 편지 등을 확보했다. 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인이 자살한 당시 그 글들은 모두 현장에 있었고, 누군가 이 글들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버린 것을 필자가 입수하게 된 것이다.


물론 고민은 있었다. 고인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내용이었고(그렇다고 뭔가 대단한 사생활 관련 숨길만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공개되길 원하는 글들도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민에 고민을 고듭했다. 데스크와 국장하고도 논의했고 연예계엔 무관심한 아내와도 상의했다. 그런 끝에 내린 결론은 공개였다. 비록 고인이 공개되길 원하고 쓴 글은 아니지만 고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과정의 심적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는 글이기 때문이었다. 고인이 얼마나 힘들어 했기에 자살을 선택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 글들로 인해 고인의 자살을 둘러싼 다양한 악성루머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렇게 고인이 남긴 메모들과 고인의 모친이 보낸 편지들이 기사화됐다.

고 최진영이 남긴 유서로 보이는 메모 첫번째 장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 기사를 통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네티즌과 유가족은 이미 발인까지 다 끝난 뒤에 이런 기사를 쓴 저의를 두고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은 해당 글이 유서가 아니라며 책임 회피에 바빴다. 또한 인용보도를 한 타 매체들은 유가족과 네티즌, 그리고 경찰 입장을 활용하며 필자 기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생산하느라 바빴다.


첫 번째 문제는 보도 시점이었다. 필자의 기사가 보도된 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사 내용이 인용보도됐다. <일요신문>의 경우 인터넷보다는 지면에 치중하는 매체라 인터넷에는 <일요신문> 지면에 실린 기사를 본 타 매체를 통한 인용보도로 소개되곤 한다. 이런 인용보도들에 대한 네티즌들과 유가족의 가장 큰 반응은 왜 잠잠해질 무렵에 이런 기사를 썼느냐 하는 점이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필자가 일하는 매체는 주간신문인 <일요신문>이다. 따라서 기사 게재 시점 역시 발견 직후가 아닌 신문이 발행되는 4월 5일이 된다. 그러다 보니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시점이 4월 5일이었다. 수요일인 3월 31일에 발인이 있었으니 5일 뒤에 보도된 것이다. 이는 일부러 뒤늦게 쓴 것이 아니라 주간신문의 특징일 뿐이다.


두 번째 지적은 필자가 발견한 글들이 유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 역시 기사에서 이를 유서라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유서로 보이는 메모’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다. 이를 인용보도한 매체들 가운데 일부에서 이를 유서라고 보도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글들이 ‘유서’라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유서가 아니라는 점을 가장 강조한 이들은 담당 경찰이었다. 법적인 유서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생각해보라, 우울증 등으로 인해 돌발적으로 자살한 사람이 변호사 등을 불러 법적인 유서를 남기고 자살할 수 있겠는지. 자살 사건에서 법적인 유서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린 이가 억울함을 주장하는 법적인 유서를 남길 순 있다.

그렇지만 고 최진영의 경우 계속된 악재로 인한 우울증으로 힘겨워하다 돌발적으로 자살한 경우에 속한다. 필자가 발견한 메모의 내용 역시 이렇게 힘겨워하며 자살을 고민한 흔적들이다. 만약 초동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필자가 입수한 메모를 발견했다면 분명 “유서를 발견했다”며 “이로써 사망 원인이 자살임이 입증됐다”고 공식발표했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초동수사를 철저히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문제의 글이 경찰이 아닌 필자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경찰은 ‘법적인 유서가 아니다’고 주장하기 보단 초동수사 미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있다면 져야 하는 게 옳을 것이다.

고 최진영이 남긴 유서로 보이는 메모의 두번째 장이다.                                                                 

물론 이 글은 철저히 필자 입장에서 필자가 직접 쓴 보도 내용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보는 이들마다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것이다. 사진을 통해 문제의 고인이 남긴 유서로 보이는 메모도 모두 공개한다. 부디 가감 없는 견해를, 제목에서 밝힌 필자의 질문에 대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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