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화 검열 제도 변천 과정

영화 이야기 2013. 6. 19. 10:19 Posted by cinemAgora

<명왕성>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과 <뫼비우스> 제한 상영가 판정을 계기로 돌아온 한국의 영화 검열 제도 변천 과정. 

1949년 공연물 검열 세칙 신설
1960년 영화윤리전국위원회 설치(4.19 직후 생겨난 민간 검열 기구)
1962년 영화법 제정: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영화 통제 시작
1976년 한국 공연윤리위원회(공윤) 설치해 모든 영화를 사전 심의: 임의 삭제와 등급 부여, 영화를 합격, 제한합격, 불합격으로 분류. 
1989년 사전 심의 대상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비방, 모략 내지 부정"에 관한 조항 신설
1996년 공윤의 사전 심의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
1997년 영화수입 추천 및 상영등급 부여위원회 설치, 사전 심의제 폐지
1999년 <노랑머리> <거짓말> 등 등급 보류 판정
2001년 <둘 하나 섹스>가 제기한 위헌 제소에 대해 등급 보류 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
2002년 제한상영가 등급 신설(기존의 등급 보류와 같은 개념이라고 영화인 반발)
2008년 제한상영가 헌법불합치 판결
2009년 영비법에 제한상영가 등급 명시(헌법 불합치를 제한상영가 제도의 모호함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한 정부 여당이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명시)

--> 한국의 검열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한 영화인들의 꾸준한 투쟁을 통해 완화돼 왔다. 

*참고: 미국의 등급 분류 제도

1968년 미국 영화인협회(MPAA)가 자발적으로 등급 분류 시스템 도입. 
CARA(The Classification and Rating Association) 발족: 철처한 민간 기구. 

미국의 등급 제도는 영화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닌 등급을 매김으로써 "관객에게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미국의 등급 분류

G(general audience) : 모든 연령 관람가
PG(parental guidance suggested) 어린이에게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지도 필요
PG 13(parents strongly cautioned) 13세 미만의 어린이게게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주의가 강하게 요구됨. 
R(restricted) 17세 미만의 경우, 부모나 성인의 동행이 필요
NC 17(no children under 17 admitted) 17세 미만 관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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